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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합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H, I(일명 ‘J사장’), K, L,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G, H, I, K,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M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과 L은 위 사람들에게 M 행세를 할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M 행세를 하여 담보제공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M 소유인 인천 연수구 N, O 토지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 P 명의로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1. 17.경 L으로부터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할 바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하면 돈을 준다는데 한번 해볼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에 있는 다방에서, L, K에게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자신의 증명사진 1장을 건네주어 L,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R아파트 56동 303호’, 발행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일명 ‘J사장’), K, L,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1. 19. 15:00경 서울 금천구 S건물 1층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T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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