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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단153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9. 23.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8. 18:05경 광주 광산구 송정로 29번길에 있는 송정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장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광주은행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4. 10:30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E 채소가게에서 피해자 F이 메고 있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8. 16: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들고 있는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9. 12:09경 성남시 중원구 J시장 공구판매대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성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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