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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449』 피고인들은 2016. 7. 경부터 울산 중구 C에서 ‘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건축, 부동산업을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은 2016. 9. 하순경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울산 남구 F 빌딩 ‘G’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억 3천 만원 상당의 H BMW 730d 승용차량을 차량 가격의 10퍼센트 상당은 차량 초기 부담금( 일명 인도 금 )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I’ 회사에서 할부 지급( 일명 리스계약 판매) 하는 조건으로 구입하면서, 차량 초기 부담금과 차량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A 이 지금 투자자를 만나러 급히 이 차를 타고 가야 한다.

투자자를 만나고 오늘 저녁에 바로 초기 부담금과 보험금을 줄 테니 우선 급한 데로 대신 돈을 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운영이 어렵고 특별한 수익도 없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위 차량 초기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차량 초기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732,24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156』

2. 피고인 A은 2017. 3. 18. 오전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체 D 사무실에서 동업 관계인 피해자 B(36 세) 과 D 자금 관련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4. 27. 오후 경 위 D 사무실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팔꿈치로 그곳 조수석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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