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노1230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임야 외 C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7억 원, F 호텔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0억 원의 각 근저 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위약금 채권 및 용역 비상환채권을 담보하는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가 아님을 명백하게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