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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507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5. 2. C스님(D)을 대표자로 하여 E종교단체으로부터 사찰창건 허가를 받고, 2003. 11. 14. E종교단체에 F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라는 이름으로 사찰 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자기 소유의 남양주시 G 외 10필지 지상에 사찰 건물인 법당(극락전, 남양주시 H, I 양 지상 목구조 기와지붕 1층 창고시설 1층 113.9㎡, 2004. 8. 3. 사용승인)과 요사채(숙소, 남양주시 J 지상 목구조 기와지붕 1층 창고시설 1층 103.5㎡, 2003. 12. 16. 사용승인)를 신축하고 2004. 5. 16. K법회를 치렀다.

나. 원고는 2005. 10.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활동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서 활동하는 동안 기존 건물인 법당과 요사채가 증개축되었고, 일주문, 식당, 종무소, 산신각, 보일러실, 화장실(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거나 증개축되었으며, 주차장, 진입로, 조경, 축대, 수도시설 등이 정비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찰의 법당과 요사채 건물에 관하여 2007. 10. 1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9, 59, 61호증, 을 제20, 21, 23 내지 25,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L, M의 각 감정결과,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5. 10. 초순경 원고에게 법당과 요사채 2동의 건물로 구성된 이 사건 사찰을 증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 2동을 증개축하였으며 사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에 투입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원고가 기존 건물의 증개축 및 시설 정비에 투입한 비용은 2008. 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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