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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사의 주지로서 승려인 바, 피해자 D와 함께 위 C사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사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업자인 F, G, H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위 C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봉안당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지의 소유권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금 8억 원을 투자하면 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공사대금이 모두 해결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봉안당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 F 등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17억 원 상당이 되는 것을 비롯하여 위 C사 사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관련하여 2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해결될 수 없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돈 중 일부는 공사대금 외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봉안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통장으로 금 8억 원을, 2016. 12. 20.경 봉안당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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