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체육시설용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및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남시청 회계과 J팀장으로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성남시는 K공원 내 L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21개의 업체 중 5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중 계약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안한 회사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였다.
M은 N단체의 산하단체인 O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이에 따라 평소 성남시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났었다.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소문을 접한 후 이 사건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율 담합이 가능한 업체들로 입찰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주식회사 I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위 M에게 성남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8. 초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O협회 사무실에서 M에게 “성남시에서 K공원내 L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들러리 업체 4개를 동원하여 입찰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내가 정한 5개 업체를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면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M은 피고인 A에게 "다른 업체들은 공사 발주금액의 10%를 나에게 낙찰의 대가로 준다고 하더라.
너무 하위 업체는 안 되고 상위 10위권 업체들 중에서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