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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 회사들과 합의를 하고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위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액도 매우 큰 금액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가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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