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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노891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당 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의 상대방 운전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위 운전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채무자인 지인들을 압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 수사보고( 피의자 A, D의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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