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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7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7. 23:4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수회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상의와 신발을 벗고 바닥에서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류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8.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 소란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찰관이 뭔데 지랄이야. 다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범죄수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순34호, 25로7356호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차고 뒷문 빗물받이(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떨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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