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6. 22:09 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24-6 소재 한국도로 공사 전주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 2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