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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2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6. 10. 06:12 경 김제시 벽성자동차 학원 앞에 있는 건설 교통부 전주 국도 유지 건설사 무소 이동 과적 검문소에서 적제 폭 4.60m 인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3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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