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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1 2018가단97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사출 설계ㆍ제작업을 영위해 왔는데, 피고는 2014. 5.경부터 C에서 ‘주임’ 또는 ‘과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아들인 D도 2015. 3.경부터 C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상당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생계와 일상생활을 함께 하였다.

다.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4. 8.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합계액이 송금되었는데, 때로는 1회에 4,500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대여금’이라는 제목 하에 ‘D이 대출건, 집 대출건, 회사에 입금된 것’ 등 내역을 명시한 다음 ‘합계 12,000,000’이라고 기재된 메모((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17429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

), 그 소송절차에서 2018. 5. 21.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18. 6.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63,458,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다음의 ⑴, ⑵항 기재와 같이 원고 또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30,678,140원{= 다음의 ⑴항 기재 62,878,140원 - ⑵항 기재 32,200,000원}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그 차액인 32,780,360원 = 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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