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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559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내역표 ‘진료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존의 보철교정 치료와 달리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재질의 치아교정기를 사용하여 치아를 교정하는 ‘투명교정’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B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서울 강남구 C에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투명교정 기법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진료비 할인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들을 유치하였고, 피고 병원은 최대 18명의 교정 전문 치과의사가 고용되어 본관과 별관 2개 동의 건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크게 성장하여 2017년의 매출액이 284억여 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나. 그런데 투명교정 기법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민원과 형사고소가 증가하였고, D학회에서는 2018. 5. 17. 회원들에게 ‘최근 투명교정장치 등 특정 장치를 내세워 할인이벤트 등의 불법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명백한 비윤리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학회는 이러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본 학회 회원이 근무를 할 경우 시정 공문 등을 발송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의료기관에서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해당 회원의 학회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14명의 치과의사가 2018. 3. 26.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사이에 퇴사하였고, 피고는 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게 되자 2018. 5. 18.경 피고 병원에 '2018. 5. 19.부터 2018. 5. 22.까지 진료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합니다

'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1. 피고 병원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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