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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7고단5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6 세), D( 여, 51세) 은 부부로서 2017. 5. 25.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사를 갈 때까지 위 주소지 내 공터에 컨테이너 1개 동을 놓고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4. 00:31 경 위 주소지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C이 늦은 밤 통화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멈추지 않자 피고인의 부모에게 가서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피해자 D이 남편 인 위 C에게 “ 냅둬, 그만 하고 냅둬.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냅두라 고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겁을 먹고 위 컨테이너 방향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벗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부모에게 위와 같이 항의하는데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한 뒤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부 E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괭이( 길이 약 120cm )를 빼앗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쳐서 넘어뜨린 뒤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괭이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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