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2 2015고단1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이고 피해자 C(61 세) 은 위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0:10 경 창원시 진해 구 D 203호 내 피해자의 방 실에서 위 공사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항의했다가 “ 일을 할 줄 알면서도 왜 게으름을 피우느냐.

내 체면을 봐서 라도 일을 좀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해 라 ”라고 꾸짖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평소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방 실에 보관하는 위험한 물건인 괭이( 총 길이 43cm, 날 길이 18cm )를 들고 와 방바닥을 2-3 회 내리찍은 다음, 위 괭이를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및 아랫니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의 머리 부위 피해 사진, 범행도구( 괭이) 사진

1.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C 진료 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