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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52100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32㎡를 인도하고, 2018. 9. 16.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4,5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9.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계약보다 더 많은 액수의 차임을 요구하고 업무방해행위를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제대로 수익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차임연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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