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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25.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7. 22:30 경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단속 전력 확인 보고),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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