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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10.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17:00 경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35 화곡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118-1 서울 교회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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