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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3 2012고합241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23: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아파트 1단지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65세)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1동 뒤편 로비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 경비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씨씨티비 영상, 현장사진(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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