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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3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여자청소년을 승용차로 유인한 다음 부엌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미리 승용차를 렌트하고 부엌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 여자청소년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이다.

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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