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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17:00경 남양주시 금곡동 185-10에 있는 남양주시청 2층 화장실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B이 평소 근무를 태만히 하고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변기 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하부 타박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우측 족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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