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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6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남양주시청 C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8.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통산 13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진술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복무이탈 기간이 13일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유지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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