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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1 2017고단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20:10 경 강릉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앞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44 세 )에게 “ 오토바이 주인을 특별 대우 해 주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사무소를 찾아온 아파트 주민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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