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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7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8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 송파구 C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하러 온 피해자 B(14세)에게 “너 지갑 꺼내봐”라고 말하여 B이 지갑을 꺼내자 손으로 이를 낚아 채 가져간 뒤 “D을 데리고 와라. D을 데리고 오면 지갑을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D을 데리고 돌아오자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간 채 지갑만 돌려주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14세) 집에 현금 40만 원을 보관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한 후,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E 상가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6~7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머리를 수 회 때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토바이 열쇠를 주면서 “이거 타고 집에 가서 돈을 가져 와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돈을 가지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F병원 응급실에 후송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12. 7. 01:20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상가 I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G(16세)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패딩을 벗고 가지고 와라”라고 말 해 피해자가 패딩을 벗어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자, “팔위에 패딩을 올려놓아라, 이거 가져간다. 너 나이 때는 다 뺏기면서 사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씹쌔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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