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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34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2017. 2. 10.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임야 13,5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도면(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 도면과는 다르다) 표시 1, 39, 40,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 가량을 인도하라”는 청구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8.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인 2018. 5. 29.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임야 13,561㎡ 중 별지1 도면 표시 20~22, 44~41, 2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를 인도하라.”라고 정정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8. 6. 19. 위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의 내용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의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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