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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노480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7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6 고단 5663 사건 증거기록 제 14 면, 2017 고단 308 사건 증거기록 제 22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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