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정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6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 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사본, 하나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