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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2. 2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경 불상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빌려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①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 B) 과 체크카드, ②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 C) 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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