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실제 F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여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고용 노동부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아 내기로 E과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4. 경 피해자 고용 노동부에 실제로는 F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권고 사직되어 실직 상태인 것처럼 E으로부터 제반 서류를 발급 받아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36,340원을 실업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3. 28. 경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9. 4.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1,240원을 실업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합계 10,537,580원 상당) 을 교부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9.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실제 G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여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고용 노동부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피해자 고용 노동부에 실제로는 G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권고 사직되어 실직 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0,350원을 실업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