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화 성시 봉담읍 동화리 599-2 이원 타워 7 층 화성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4. 10. 8. ~ 2015. 1. 7.까지의 구직 급여 명목의 실업 급여를 받고 있던 중 2014. 12. 16. ~ 2014. 12. 17. 위 운전면허학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 12. 11. ~ 2015. 1. 7.까지의 실업 급여 1,050,330원 (75,023 원을 실제 취득) 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용노동 지청 참고인 조사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실업 급여 현황)
1. 내사보고( 직원 출퇴근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근하여 일한 기간이 2일에 불과 한 점,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부정 수급자들이 근무한 기간과 그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법정형 (300 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