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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3고단6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인 B에 고용되어 2012. 4. 26.부터 2012. 7.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1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298,58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5. 12.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38,4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4,986,90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미지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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