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64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원심 판시 편취 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그 중 상당 금원( 원심 : 750만 원, 당 심 : 500만 원) 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원심 판시 편취 액보다는 적은 점, 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가담한 역할 범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 C의 죄책 및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