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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각 양형과 중 원심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K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O 측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데 다가 전체적으로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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