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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82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종국적으로 피보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700만 원,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차보험에 의한 수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자차보험에 따른 수리비를 수령한 것으로, 영업사원까지 동원하여 보험처리할 차량을 물색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및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해 일부 변제를 하였으나, 편취 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행위책임에 관한 평가를 달리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험 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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