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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3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74]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C 의 인적 사항 및 C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D) 등을 도용하여, 피고인 A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신청인이 C 인지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걸려 오면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하나 캐피탈 대출 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31. 경 창원시 성산 구 반림동에 있는 반송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주소, 직업 등 인적 사항 및 위 경남은 행 계좌 등을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창원시 의 창구 E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걸려 온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성명 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소, 직업, 결제 계좌 등을 말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남은 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농협생명보험 대출 범행 피고인 A은 2016. 3. 25. 경 C이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해 놓은 보험을 통해 보험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농협생명의 콜 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C의 보험 서류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사진으로 보내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창원시 의 창구 E 상가 부근에서 위 콜 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은 C 의 인적 사항 및 보험 내용 등에 대하여 말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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