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 또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ㆍ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그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