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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4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E 건설현장에서 2017. 11. 25.부터 2017. 12. 25.까지 근무한 F의 2017. 11. 임금 600,000원, 2017. 12.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4,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설현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5. 11.까지 근무한 B의 2018. 1. 임금 2,000,000원, 2018. 3. 임금 4,000,000원, 2018. 4. 임금 4,000,000원, 2018. 5. 임금 1,419,354원 등 합계 11,419,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2.경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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