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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31.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31.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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