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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7 2019가단5808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60,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D(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2018. 9. 10.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E건물 10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해 임대차기간 2018. 9. 11.부터 2021. 1. 11.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1일 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항 본 계약은 2017. 12. 28. 체결된 경락받은 전 소유주 G 외 7명과 C의 계약을 포괄양수도하여 승계하는 계약이다.

제3항 임대차기간 동안 본 물건으로 발생되는 공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지하수 및 자체 전기/화재 시설 등에 대한 유지 및 이에 따르는 제반 법규 준수 및 부담은 임차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

제4항 임차보증금의 잔금일은 정해진 기일 없이 계약함을 서로 합의하며 미지급 보증금 5,000만 원의 완납 시까지 본 부동산의 인도일로부터 2019. 1. 11.까지 연 12%(월 50만 원), 그 이후 연 24%(월 100만 원)의 지연 이자를 차임과 별개로 매월 11일 지정된 통장으로 이체한다.

제6항 계약금 5,000만 원은 기존 소유자와의 보증금을 상계 처리함에 합의한다.

제7항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체증유발부담금, 관리비 등 본 부동산의 영업행위로 발생되는 모든 부담금 및 세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원고는 2018.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2019. 9. 30. 기준 연체된 차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 따른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합계 2,890만 원이고, 연체된 관리비는 합계 9,260,25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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