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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6630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120,075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6.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8.경 C으로부터 C 소유인 구리시 D 301호 및 3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호실 별로 각 보증금 1억 원, 차임 550만 원, 기간 2007. 8. 16.부터 2009.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9. 8.경 C과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2. 8. 15.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605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1. 2. 18. C이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이전되자, 원고는 2012. 8. 15. 피고와 사이에 위 D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2. 8. 16.부터 2014. 8. 15.까지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D 302호에 관하여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2012. 8. 15.자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제4조 임대료 ②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월임대료 금액의 2%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결되는 경우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7조 관리비 납부 및 관리업무 규정 ① 관리비는 본 상가 건물주 및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고지하는 관리비를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차 물건의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 등을 임차인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용료 등 건물사용에 대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도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료한다.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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