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내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수조건으로 피고인은 ①위 회사 발행주식 10,000주를 대금 1억원에 양수하고, ②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위 호텔 건물 및 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억 6,400만원인 근저당권부 채무 28억 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H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며, ③위 채무 외에 위 회사가 물상보증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12억 원 및 위 호텔의 유지관리비, 미수금 등 3억 원을 합쳐 총 15억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3. 10. 31.까지 5억 원을 해결해 주고, 나머지는 2013. 11. 30.까지 해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당시 인천에서 I 간부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외제승용차 2대 구입 관련 대출금 약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였고 위 회사의 채무를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갖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인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대금 1억 원 상당인 위 회사 발생주식 10,000주를 양수하고,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액수 미상인 시장 가치 상당의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주식회사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