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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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