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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6-2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하남IC사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사망사고를 내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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