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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3. 12. 17. 선고 2002나6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4.2.10.(6),182]
판시사항

[1] 공유수면점용허가권 및 그에 부수한 시설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인지 여부(적극)

[2] 수익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중에 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전득자를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자가 그 허가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과 공동으로 관리청에 신청하여 양도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하였으나,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에는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에 대하여 그와 같은 규제를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권을 양수한 자는 양수의 신고 등의 절차없이 당사자 간의 양수도계약만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되므로, 위 허가권은 그 자체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 양도에 아무런 제한없이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권 및 그에 부수한 시설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송승계가 이루어지면 승계인은 피승계인이 승계 당시까지 수행한 소송상태를 유·불리에 관계없이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승계인이 자발적으로 참가승계하는 것을 반드시 기대할 수 없는 한편, 승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피승계인에게 소송수행을 시키는 것은 결국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은 승계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참가승계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소송인수케 하는 인수승계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피승계인인 수익자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수익자에게 그대로 소송수행을 시키는 것이 반드시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인수승계가 허용되는 경우 소송의 목적인 채무를 승계한 제3자는 피승계인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그와 법률상 효과를 함께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인 효력 밖에 없어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구조 및 그 효력과 인수승계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수익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은 피인수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인수신청인),항소인

주식회사 통일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피고,피항소인

도양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신라건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외 1인)

피인수신청인

대흥해운 주식회사 외 1인

변론종결

2003. 11. 5.

주문

1. 원고의 인수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구덕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시설물에 관하여 2000. 5. 1.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인수신청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1) 피고와 구덕산업 주식회사(이하 '구덕산업'이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시설물에 관하여 2000. 5. 1.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덕산업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또는 (1) 피고와 구덕산업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시설물에 관하여 2000. 5. 1.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구덕산업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2. 인수신청취지

피인수신청인들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전병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구덕산업은 비금속광물 제조업 및 골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점용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에서 모래 채취 및 판매업을 하여 왔다.

나. 골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고는 1999. 1. 7. 구덕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내에서의 모래 채취 및 판매권을 금 7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이행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덕산업의 실질적 경영자인 안교중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 안교중이 경영하는 삼양광업 주식회사의 자산을 구덕산업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구덕산업에게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구덕산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하여 주지 않은 채 임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자, 원고는 1999. 1. 30. 구덕산업에게 금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1999. 9. 29. 다시 구덕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내에서의 모래판매권에 대한 임대약정서를 작성하고, 2000. 3. 2. 구덕산업에게 추가로 임차보증금 1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구덕산업은 그 후로도 이 사건 시설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다가, 2000. 5. 1. 안교중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오재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구덕산업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허가권과 시설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구덕산업이 모래판매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구덕산업과 안교중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가합87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 24. '구덕산업은 원고에게 2000. 6. 1.부터 2004. 12. 31.까지 매월 60,000㎥의 비율에 의한 모래를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02나260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결과 2003. 10. 16. 원고와 구덕산업 사이에 '구덕산업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00,000,000원을 2003.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구덕산업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허가권과 시설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구덕산업의 자산상태, 안교중과 피고 대표이사인 오재술 사이의 관계, 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인 구덕산업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허가권 및 시설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본질상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포함시켜 통상의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권 및 그에 부수한 이 사건 시설은 원고를 비롯한 구덕산업의 채권자들이 가지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점·사용허가) 제1항 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이상 제1호 ), 공유수면에서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벌채하는 행위(이상 제6호 )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의하면, '①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한 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점용 및 사용허가)와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는 개정된 위 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의하면, '①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말미암아 생긴 권리 또는 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연서로써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공유수면관리법하에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자가 그 허가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과 공동으로 관리청에 신청하여 양도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에는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에 대하여 그와 같은 규제를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권을 양수한 자는 양수의 신고 등의 절차없이 당사자 간의 양수도계약만으로 위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권은 그 자체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 양도에 아무런 제한 없이,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허가권 및 그에 부수한 이 사건 시설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구덕산업에 대하여 금 300,000,000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구덕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을 사용·수익하기 위한 용익권 및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구덕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 및 시설을 양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구덕산업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나) 판 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덕산업이 실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 및 시설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의 하나인 피고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구덕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 및 시설을 양도받는 경우 구덕산업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유익비 및 유치권 항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구덕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은 후 금 300,000,000원 이상을 들여 이 사건 시설에 옹벽, 석축, 비산먼지망을 설치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금원을 지출한 것은 이 사건 허가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투자였고,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권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에 대한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가사, 피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은 후 이 사건 시설에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유익비 지출로 인하여 증가된 이 사건 허가권(이 사건 시설 포함)의 가액에서 유익비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행불능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허가권은 피고로부터 대흥해운 주식회사(이하 '대흥해운'이라고 한다)에게, 대흥해운으로부터 주식회사 신흥(이하 '신흥'이라고 한다)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이 사건 허가권 및 시설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나) 판 단

1) 피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은 후 2002. 5. 7. 대흥해운에게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하고, 대흥해운은 2002. 5. 28. 다시 신흥에게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허가권의 허가명의가 신흥으로 변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권이 전전 양도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청구와 그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유 있고,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허가권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흥해운 및 신흥은 사실상 피고와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의 추급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들 회사에게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가장행위로써 무효이고,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하여 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대흥해운에게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결과, 피고가 원물인 이 사건 허가권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대흥해운 또는 신흥과 동일한 회사라거나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하여 피고와 대흥해운, 신흥 사이에 체결한 양도계약이 가장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대장상 명의변경절차 없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되므로, 대흥해운 또는 신흥은 관할청의 허가명의 변경절차 없이도 이 사건 허가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과 아울러 구덕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구덕산업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허가권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제6면 제1 내지 10행)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다.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4, 5, 6, 10, 11, 13, 14, 갑 제18, 23, 2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4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전병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7, 갑 제14호증의 8, 갑 제16호증의 2, 3, 1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안교중의 증언, 제1심 증인 전병한의 나머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골재의 생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7. 12. 17. 설립된 회사로서 2000. 6. 27. 관할청에 바다골재 채취업의 등록을 마쳤다.

(2) 피고는 2000. 2. 10. 구덕산업과 사이에 모래 30,000㎥를 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구덕산업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계약의 이행 및 계약해제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덕산업으로부터 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부성산업'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원의 당좌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구덕산업이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장 중 1장을 은행에 추심의뢰하여 매매대금 중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금 10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는 2000. 3.경 구덕산업의 요청으로 구덕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성산업 발행의 액면 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를 하여 주고 구덕산업은 이를 강진개발에 교부하였는바, 그 후 위 약속어음이 모두 지급거절되는 바람에 피고가 강진개발에게 금 1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강진개발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을 회수하였다.

(4) 피고는 2000. 3.경부터 구덕산업에게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채취를 하여 구덕산업에 대한 채권을 정산하겠다고 제안해 오던 차였고, 안교중은 2000. 4. 무렵 자신이 경영하는 부성산업이 부도가 나자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로 있는 구덕산업 역시 부성산업 및 구덕산업의 채권자들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 모래 채취·판매업을 영위하기가 곤란해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의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는 2000. 4. 29.경 구덕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 및 시설을 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금 10,000,000원, 임차기간 2000. 5. 1.부터 2003.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구덕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반환채무 및 구상금채무 등이 변제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그 직후 관할청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허가권의 임대차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0. 5. 1. 구덕산업과 사이에 피고의 구덕산업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 모래를 채취·판매하는 한편, 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구덕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 및 시설을 양도받기로 하되, 구덕산업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가 변제되면 이를 구덕산업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서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의 명의변경허가를 받았다.

(6) 피고는 2001. 7. 4. 다시 구덕산업의 대표이사인 최병천, 그 실질적 소유자인 안교중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확인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들에게 기부금을 납부하고, 구덕산업이 부담하는 유류대금, 공과금 등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0. 5. 9. 서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중 당초 설계도서에 계획되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옹벽 및 비산먼지망을 2000. 10. 31.까지 설치완료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행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구덕산업의 의사는 피고의 구덕산업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덕산업이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한다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구덕산업과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써 구덕산업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인수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의 요지

피인수신청인 대흥해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2. 5. 7. 피고로부터, 피인수신청인 신흥은 2002. 5. 28. 피인수신청인 대흥해운으로부터 각 이 사건 허가권 및 시설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순차 양도받았는바, 이는 제3자가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인수신청인들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먼저, 수익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중에 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전득자를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송승계가 이루어지면 승계인은 피승계인이 승계 당시까지 수행한 소송상태를 유·불리에 관계없이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승계인이 자발적으로 참가승계하는 것을 반드시 기대할 수 없는 한편, 승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피승계인에게 소송수행을 시키는 것은 결국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은 승계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참가승계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소송인수케 하는 인수승계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피승계인인 수익자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수익자에게 그대로 소송수행을 시키는 것이 반드시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수승계가 허용되는 경우 소송의 목적인 채무를 승계한 제3자는 피승계인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그와 법률상 효과를 함께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인 효력 밖에 없어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구조 및 그 효력과 인수승계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은 피인수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인수참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갑 제24호증, 갑 제27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서산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카합73호로 이 사건 허가권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2.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01라7호로 항고한 결과 위 법원은 2001. 4. 30. 피고에 대한 신청을 인용한 반면, 채무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서산시의 허가명의 변경절차 없이도 이 사건 허가권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산시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 사실, 원고는 2002. 12. 30. 서산시장에게 이 사건 허가권자가 아닌 피인수신청인 신흥이 2001. 4. 30.부터 2002. 5. 30.까지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계속 민원을 제기하여 왔음에도 성실히 답변하지 않고, 이 사건 허가권이 피인수신청인들에게 전전 양도될 수 있도록 서산시장이 이 사건 허가권을 변경하여 준 데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30. 무렵 피고가 언제든지 이 사건 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고, 그 무렵부터 피인수신청인 대흥해운이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늦어도 2002. 12. 30. 이 사건 허가권이 피인수신청인들에게 전전 양도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제1심은 물론 당심에서도 피인수신청인들에 대하여 인수참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3. 6. 11. 종결되었던 변론이 재개되어 제2, 3차 변론기일이 경과한 후인 제4차 변론기일로서 변론종결일인 2003. 11.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인수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인수참가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인수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재판장) 박대영 석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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