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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합106592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유

1.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10.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D 주식회사에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금‘이라 한다)을 보증하되, 만일 D 주식회사가 2017. 12. 30.까지 이 사건 채무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지 목록 기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이하 ’이 사건 하가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10. 13. 150,000,000원을 D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 D 주식회사가 현재까지 이 사건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무금의 변제를 약속하고 있고, 이 사건 허가권의 가치가 이 사건 채무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은 D 주식회사가 2017. 12. 30.까지 이 사건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채무금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허가권이 이 사건 채무금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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