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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675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H은 경북 칠곡군 I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K은 위 J의 총괄이사이고, 피고인들 및 L, M, N, O, P은 위 J의 투자자 모집책들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H, K, L, M, N, O, P과 공모하여, 2012. 7. 12.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Q에게 ‘의류판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100일 동안 30%의 이자를 주겠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출자를 권유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후 Q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5,061,382,000원을 지급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M, N, O, P, L, H,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U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V 전화진술 청취, W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X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H 농협계좌 입금내역 정리)

1. 전화진술 청취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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