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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큰 며느리로서 회사원이다.

피고인

A은 2006. 10. 20.경 처 H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 영등포구 I 대지 624.80㎡ 및 그 지상 여관용도 겸용 주택을 2009. 8. 27.경 J회사에 매매대금 4,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7. 경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의무자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11. 30.경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인 K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피고인 A이 소유권 취득일인 2006. 10. 20.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 H의 소유권 취득일인 1985. 1. 1.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축소하여 금 134,641,425원으로 신고하고 위 금원 만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었고, 2010. 10. 14.부터 2010. 11. 2.까지 위 축소 신고 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감사를 받게 되어 그 결과 서울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1. 3.경 양도소득세를 900,293,063원으로 경정 결정받아 2011. 1. 31.까지 추가분 765,651,63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7.경 서울 영등포구 L상가 107호 M 중개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101동 509호를 금 33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2. 1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자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큰며느리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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