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협의이혼 하기 1년 전에, 그것도 양도소득세 신고(2011. 8. 31.) 하루 전이나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의 통화내역, 전입신고 시점, 자동차 등록장소 등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신고 무렵 피고인들 사이에는 진정한 이혼의사 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이 보유한 예금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의 가치는 불명확하며, 그 이외에 보유한 주식은 체납처분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은닉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동차정비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6. 7. 피고인 A과 이혼한 피고인 A의 전처이다.
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6. 30.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대지 1,196㎡ 및 그 지상건물, H 대지 397㎡에 대한 수용보상금 2,366,961,900원 중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1,124,141,98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입금받고 위 각 부동산이 2011. 7. 4.자 수용을 원인으로 2011. 8. 3. 에스에이치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위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343,713,440원 상당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인 A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피고인 A이 설립하는 회사 또는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