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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5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차용한 돈을 사용하였으며, 건어물 판매점을 양도할 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경 부산 수영구 B 빌라 C 동 101호에서, 피해자 C( 여, 61세 )에게 ‘ 해운대구 우동에 조그만 건어물 가게가 나왔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00일에 걸쳐 5일마다 325,000 원씩 변 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경 신용 불량자가 되었던 데 다가, 건어물을 팔아 돈을 벌더라도 각종 채무를 변제해야 해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D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35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이어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수차례 빌려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쓸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동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약 2,7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의 신용을 못 믿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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